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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도서관 CHUNGCHEONGNAMDO HONGSEONG OFFICE OF EDUCATION HONGSEONG PUBLIC LIBRARY

도서관소개

도서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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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도서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부개정 2009. 9. 11.
부분개정 2011. 1. 5.
부분개정 2011. 12. 7.
부분개정 2013. 5. 9.
부분개정 2015. 3. 13.
부분개정 2016. 10. 21.
부분개정 2017. 3. 30.
부분개정 2017. 8. 16.
부분개정 2017. 11. 17.
부분개정 2020. 4. 24.
부분개정 2021. 5.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운영 규칙」에 의거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이용시간)

도서관 개관 시간 및 자료실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필요에 의해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자료실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1. 도서관은 09:00에 개관하고 평일은 21:00, 주말은 18:00에 폐관한다.
  2. 2. 자료실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휴관)

  1. ① 도서관의 휴관은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2. 1. 정기휴관일
    • 가. 매주 일요일
    • 나. 토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
    • 다.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3. 2. 임시휴관일
    • 가. 도서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2항 1조의 경우 관장은 휴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2.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1.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자료를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2. ②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료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만취한 자, 전염성 질환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
    • 2. 고의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 3. 도서관내의 풍기ㆍ질서를 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

제2장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도서관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6.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단체ㆍ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관장 및 지역교육청과 군청의 도서관 업무 소관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과 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1.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2.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1.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2.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지)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1. 질병ㆍ전출ㆍ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2. 부정 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
  3.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제15조(수당 등)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공동서비스 규정 및 자료이용

제16조(목적)

  1.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공동서비스(이하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도서관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속기관을 말한다.
  2. 2. 충청남도교육청 통합도서관(이하 ‘통합도서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공동서비스를 말한다.
  3. 3.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통합자료검색, 이용안내, 회원가입 등을 위한 홈페이지(lib.cne.go.kr)를 말한다.
  4. 4. 통합전자도서관은 통합도서관의 전자콘텐츠(전자책, 오디오북, 이러닝 등)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홈페이지(ebook.cne.go.kr)를 말한다.
  5. 5. 준회원이란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가입한 웹회원을 말한다.
  6. 6. 통합회원이란 준회원이 신분 확인을 통해 회원증 발급이 완료된 정회원을 말한다.
  7. 7. 상호대차란 통합회원이 회원 가입한 도서관 이외의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신청하여 희망하는 도서관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18조(통합회원 가입자격)

통합회원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2. 충청남도 소재의 학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3.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4. 4. 그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통합회원 가입)

  1. ① 제1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2. ② 통합도서관 및 도서관에서 통합회원 가입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인증과 신분확인을 거치면 통합회원증(또는 모바일회원증)을 발급한다.
  3. ③ 신분확인은 본인이 직접 <별표 2>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단,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만14세 미만 아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4. ④ 통합회원증을 발급한 도서관에서 통합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주소지 변경 혹은 회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도서관을 변경할 수 있다.
  5. ⑤ 구성원 15인 이상으로 홍성군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서 순회문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 [별지서식 1]를 제출하여 관장의 별도 승인을 거쳐 지정서 [별지서식 2]을 발급받아야 한다.
  6. ⑥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회원증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표 3>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회원의 권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1. 통합회원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2. 준회원은 홈페이지 글쓰기는 가능하지만 자료(전자도서관 자료 포함)는 대출할 수 없다

제21조(통합회원의 의무)

  1. 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
    • 1. 도서관의 제 규정 및 행정사항 준수
    • 2. 통합회원증은 본인 외 사용 금지
    • 3. 회원의 개인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즉시 통보
  2. ➁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반납일은 엄수하여야 한다.

제22조(통합회원 탈퇴)

  1. ① 회원탈퇴는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및 개별 도서관을 통해 즉시 탈퇴할 수 있다. 단, 대출 중이거나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는 탈퇴할 수 없다.
  2. ② 2년 이내 개인정보 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는 휴면회원으로 변경되며, 재접속 시 본인인증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제23조(회원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1. 충청남도 외의 시도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거나 충청남도 소재 학교, 직장의 소속이 아닌 사람
  2. 2. 2년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이용 재 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3. 3.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의 회원증을 임의로 사용한 사람
  4. 4.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사람
  5. 5.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6. 6.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사람

제24조(자료이용)

  1. ① 통합회원은 1인 20책(점)까지 대출할 수 있다.
    • 1.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한 15일이며 반납연기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할 수 있다. (단, 다른 통합회원이 예약한 자료는 연기할 수 없음)
    • 2. 회원의 구분 및 회원구분별 대출 책수 및 기간은 <별표 4>과 같다.
    • 3. 대출한 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 4. 통합회원이 연체 중이거나 대출 정지인 경우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연기할 수 없다. (단, 대출 정지/연체 중에도 통합전자도서관은 이용 가능)
    • 5. 대출된 도서는 지정된 예약 대기 인원 내에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한 도서가 반납되면 예약순서에 따라 문자 등으로 통보하며, 대출예약자가 대출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2. ② 통합전자도서관의 자료이용에 대한 사항은 통합전자도서관에 안내된 사항에 따른다.
  3.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로 대출할 수 없다.
    • 1. 참고자료 및 희귀자료
    • 2. 연속간행물
    • 3. 비도서자료(딸림 자료 제외)
    • 4.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제25조(상호대차)

  1. ① 상호대차는 도서에 한하여 1회 3책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6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상호대차 대출 책 수는 총 대출 책 수에 포함된다.
  2. ② 이용자가 상호대차서비스 이용 시 도서를 발송하는 도서관에서 도서 운송비용을 부담한다.

제26조(미반납자료 처리)

  1. ① 담당자는 미반납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조치한다.
    1. 1. 대출기간 만료일 1일전에 단문메세지 전송에 의한 만료일 공지
    2. 2. 단문메세지 전송에 의한 반납 독촉
    3. 3. 제1항 2호의 조치를 2회 이상 실시 한 후 담당자 직접 전화
    4. 4. 제1항 3호의 조치 후 반납요청서 우편발송에 의한 반납 독촉 2회
  2. ② 1항에 의한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장기 연체되거나 주소지, 연락처 불명일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회원명부에서 삭제하며, 연체된 도서는 제적처리 한다.

제27조(변상방법)

자료를 훼손·망실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절판, 품절 등의 사유로 동일자료 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1. ① 이용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자료를 제외한 도서관 소장자료(인터넷 검색자료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 1.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이용수수료를 납부한다.
    • 2. 복사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하며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에 한한다.
    • 3.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한다.
  2. ② 복사 및 인쇄를 금지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비밀취급자료
    • 2.음란 및 불온자료
    • 3.기타 관장이 복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③ 자료의 복사 및 인쇄로 인하여 발생되는 저작권법 등의 법률상 책임은 그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한 이용자에게 있다.

제29조(정보검색코너 이용)

  1. ① 정보검색코너 이용시간은 1회 기본 2시간으로 하며, 이용 대기자가 없을 경우 연장을 통해 최대 6시간 이용할 수 있다.
  2. ② 정보검색코너 이용 시 개인정보기기(USB, 외장하드 등) 사용을 금지하며, 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도서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제30조(희망도서 신청)

통합회원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해 그 자료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희망도서 신청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의 개별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자료의 선정)

  1. ① 도서관 자료의 구입시에는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1.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선정
    • 2.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와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선정
    • 3. 가급적 복본자료는 구입하지 않되, 독서진흥활동 등의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4. 교육적인 자료, 대중에게 교양 및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

제32조(자료의 등록)

  1. ① 자료선정에 부합되는 도서를 K·LAS(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원부를 출력하여 영구 보존한다.
  2. ② 기증자료는 자료선정에 부합되는 도서는 최대2권, 비도서는 1점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3. ③ 간행물은 도서관에 수입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자료의 관리 및 제적)

  1. ① 자료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 1. 대출 중 분실, 파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 2. 대출자료 중 대출자의 행방불명 또는 거주지 확인불능 등으로 2년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불가한 자료
    • 3. 파본 및 오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 4. 개정판 및 대체자료의 발간 등으로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자료
    • 5. 발간된 지 3년 이상된 복본자료로서 최근 1년간 대출되지 않은 자료
    • 6. 장서점검 결과 2회 이상 소재 불명인 자료
    • 7. 기타 도서관장이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② 관장은 회개년도 개시일 이전에 연간 구독 간행물을 결의하여야 한다. 단, 폐간 등의 사유발생 및 이용자 요구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추가 구독결의 할 수 있다.
  3. ③ 간행물은 입수 즉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폐기할 수 있다.

제34조(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양여)

  1. 불용 결정된 자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매각, 폐기 처리하거나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4장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제35조(운영방침)

  1. 관장은 도서관 강좌의 수준 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1. 이용자 요구 조사 및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2. 강좌 운영 계획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4. 3. 강사 및 수강생의 출결 사항을 체크한다.

제36조(강사채용 및 제출서류)

  1. ① 강사의 자격은 각 강좌의 유자격자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검토하고 경력이 풍부한 자를 위촉한다.
    • 1. 담당할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자격증 소지자
    • 2. 고등교육법 제6조,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 3. 대학의 해당학과 전공자로서 타 기관 및 단체에서 담당할 분야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4. 담당할 분야의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5. 담당할 분야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② 선정시 동일기준이 적용된 경우 1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정한다.
  3. ③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이력서, 수업계획안과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4. ④ 관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강사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강사준칙)

  1. ① 강사는 강좌 운영 계획에 따라 수강자를 지도한다.
  2. ② 출석은 강사가 직접 확인한다.
  3. ③ 관장의 승인 없이 금전수수 또는 교육재료에 대한 매매 및 알선행위를 할 수 없다.
  4. ④ 관장의 승인 없이 강사의 개인사정 및 기타 사정으로 강의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강할 수 없다. (강사사정으로 휴강을 요할 때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5. ⑤ 강사가 강좌 운영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강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장이 해촉 할 수 있다.
  6. ⑥ 강좌 수강자들과 관외집회 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⑦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할 수 없다.

제38조(강사비의 지급 기준)

  1. ① 강사료는 강사 및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강사료 지급 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정할 수 있다.
  2. ② 강사료 지급은 한 달 단위로 지급하되 특강 등의 경우에는 강의 종료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제39조(수강자격 및 수강료)

  1. ① 수강료는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2. ②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는 수강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사회적 배려교육 대상 강좌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0조(운영)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강의를 폐강할 수 있다.
    • 1. 수강생 모집시 모집정원의 60% 미만일 경우
    • 2. 강좌 운영 중 수강생의 이탈로 출석인원이 개강시 인원의 50%미만이 3주 연속인 경우
  2. ② 강좌 종강시 전체 교육과정의 70%이상 출석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③ 강좌 수강신청 후 무단불출석이 2개 강좌 이상인 자에게는 수강신청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제41조(평가)

관장은 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강좌 평가 및 강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 하여야 한다.

제42조(학습동아리)

  1. ① 구성원이 7명 이상인 모임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걸쳐 관장의 승인을 득할 경우 도서관 학습동아리로 인정한다.
    • 1. 도서관 강좌 수강 후 지속적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모임
    • 2. 독서 및 독서토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
    • 3. 도서관 운영과 관련이 있는 목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모임
  2. ② 학습동아리로 신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동아리 등록신청서 [별지서식 3]
    • 2. 동아리 활동계획서 [별지서식 4]
    • 3. 동아리 회원 명부[별지서식 5]
  3. ③ 단, 1년 이상 활동을 원하는 동아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동아리 활동계획서 1부
    • 2. 동아리 회원 명부 1부
  4. ④ 관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년도 단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동아리로 승인된 모임에는 도서관 시설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⑤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체 사유서 [별지서식6]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등록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
    • 2. 도서관 운영규정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3. 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인 및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영리활동을 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 사전통보 없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미활동한 경우
    • 6. 그 외 관장이 등록취소를 인정하는 경우
  7. ⑦ 담당자는 동아리 변경사항 및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문서화 한다.

제5장 시설사용허가

제43조(시설사용 신청 및 승인)

  1. ①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서식 7]을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관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별지서식 8]에 의하여 사용을 승인하고 [별지서식 9]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③ 각급학교 학생신분으로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시설의 사용승인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 2. 시설사용 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3. 사용목적 외의 행사․공연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4. 기타 도서관 운영상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45조(사용자의 설비)

  1.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제1항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③ 가설물의 설치․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1.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사용료의 징수)

  1. ① 도서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
  2.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사용료의 반환)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2. 사용신청자가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3. 3. 관장이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

제49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1.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행사(국․공․사립의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포함)
  2. 2. 관장이 독서 및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1. 도서관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3. 기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1조(기타)

  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을 준용한다.

부칙

  1. ➀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➁ (그 외 규정) 이 규정 외의 세부사항은 도서관의 자체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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