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도서신청안내
신청자격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도서관 대출회원(정회원)
신청대상자료
- 도서관 이용시민의 교양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
-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도서
신청하려는 자료가 홍성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 확인한 후 희망도서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권수
- 1인 월 최대 5권까지 가능(권당 5만원 이하, 월 15만원 이하)
- 1인당 1년 최대 희망도서 신청 가능 금액: 70만원
희망자료 구입 제외대상
- 1인당 1년 최대 희망도서 신청 가능 금액: 70만원
- 출판된 지 5년 이상된 자료(컴퓨터, 과학, 신학문, 경제 분야 등은 2년)
- 품절 및 절판된 도서
- 서지사항이 불분명한 도서(서명, 저자명, 발행처명 등)
- 도서관 이미 소장한 자료
- 유사 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
- 출판사 및 저자 관련자가 신청한 자료
- 미풍양속 및 정서 또는 청소년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자료
-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지른 작가의 도서
- 정치적·영리적 목적, 특정 종교 및 단체의 관련 정보를 편향되게 담은 자료
- 개인의 신앙생활, 설교, 간증, 영성, 전도, 목회 등의 종교도서
-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주제의 전문서적
- 각종 수험서․문제집, 초중고 학습서
- 오락성이 강하고 흥미 위주의 만화책, 판타지/로맨스/무협 소설, 인터넷 소설 등
- POD(주문형 출판), 연속간행물(잡지 및 신문 등). 비도서 등
- 연감, 전집류, 백서, 사전, 경전, 사진집, 악보집, 대본집 등
- 기타 내용․형태상으로 도서관 비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9조)
- 2. 개별 심의 기준
-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 마. 존속에 대한 상해ㆍ폭행ㆍ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바.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 사. 성폭력ㆍ자살ㆍ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기준(「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 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 나.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 다. 불법ㆍ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 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 나. 동물과의 성행위, 시신과의 성행위, 집단 성행위, 가학성(加虐性)ㆍ피학성(被虐性)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행위와 근친상간(近親相姦)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
- 다. 강간(强姦), 윤간(輪姦)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
-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 가. 잔혹한 살인ㆍ폭행ㆍ고문 행위 등 각종 물리적 형태의 폭력 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를 명백히 조장하는 것
- 나. 마약 등 중독성 약물의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여 사회 전반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
- 신청중 : 담당자가 검토중인 상태
- 처리중 : 희망도서 구입 및 정리가 진행중인 상태
- 소장중 : 희망도서를 자료실에 비치한 상태
- 취소됨 : 구입에서 제외된 상태 (희망 도서명을 클릭하면 취소사유 확인가능)
- 도서관 소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외국어, 큰글자 도서는 연2회 정기수서 시 반영
- 참고사항
- 문자 수신 미동의시 희망도서 반입 안내 불가
- 희망도서 신청 후 미대출 시, 이후 2개월간 희망도서 신청에서 배제
- 희망도서 신청 후, 처리중인 상태에서는 취소 불가
- 신청자 본인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 한해 대출 가능
- 개인적으로 필요한 도서는 신청 지양
- 희망도서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도서 도착 알림 문자 수신일 포함 7일간(기간 경과 후 서가에 비치)